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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이력이 있는 장기체류외국인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확대 안내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2-04-11
조회
509

1. 관련: 코로나19 치료이력이 있는 장기체류외국인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확대 안내


[교육부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1193(2022.4.6.)]


2. 질병관리청에서는 제88차 해외유입 상황평가 회의('22. 3. 31.)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국내 치료이력이 있는 장기체류외국인에 대해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입국절차가 변경됨을 안내하여 왔기에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니, 각 기관,연구소, 연구실에서는 숙지하시고 소속 외국인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해외입국시 혼선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치료이력이 있는 장기체류외국인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확대 안내


❍ 주요 변경사항


구분

세부사항

대상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장기체류외국인

증빙서류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통보서*(또는 격리해제 사실확인서)와 외국인 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영주증, 주한공관원신분증도 가능, 붙임 2 참고)


*격리통보서 등의 확진일을 통해 출발일 기준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여부 확인

항공편 탑승

항공사에서 증빙서류가 확인될 시, PCR음성확인서 없이도 국내 입국 항공기 탑승 허용(붙임 3,4 참고)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불가

입국 후 조치

음성확인서 제출자와 동일하게 자가격리 등 조치


※ (부적정 서류 제출 시) 외국인등록증 등을 소지한 외국인은 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 후 자가로 이동(그 외 외국인은 입국불허)


유의사항: 예방접종자라도 국내 입국시 반드시 음성확인서를 소지(음성확인서 제출예외대상 제외)하여야 함


❍ 시행: 2022. 4. 11.() 입국자부터 적용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장기체류외국인 신분증 등 증빙서류 예시 1부.


3.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 1부(국문) 1부.


4.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 1부(영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