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4.4.)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
1.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2957(2022.4.6.)]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이 최근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면적 방역완화로 인한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점진적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2주간의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관련 조치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임대업소 관리기관에서는 개별 임대업소(식당, 카페 등)에 안내사항을 반드시 전달하시고, 체육시설에서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어 방역조치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2. 4. 4.(월) 0시 ~ 4. 17.(일) 24시 ※ 아래 내용은 기시행한 공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시행 안내[장학복지과-3706(2022.4.1.)]' 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67호, 붙임 5) 참고 가.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2 참조) □ 사적 모임: 11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10명까지 가능) ❍ 적용 원칙
❍ 사적 모임 참석자 및 관리자·운영자의 준수사항
□ 사적 모임 외 집합·모임·행사 ❍ 적용 원칙(인원수 제한): (~299명)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 집합·모임·행사 방역수칙
나.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참조) □ 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
|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5.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67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