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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방역교통망 의무대상 조정 안내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2-03-14
조회
510

1.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교통망 의무대상 조정 및 협조[교육부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756(2022.3.3.)]


 2. 해외에서 발생한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확산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하여, 입국자가 공항에서 지역사회로 이동 시 이용중인 방역교통망 이용 의무대상을 확대하여 관리(2022. 1. 20 ~) 중에 있습니다.해외에서 발생한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확산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하여, 입국자가 공항에서 지역사회로 이동 시 이용중인 방역교통망 이용 의무대상을 확대하여 관리(1.20일~) 중에 있습니다.


3. 질병관리청에서는 최근 국내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검출률이 99%를 초과하는 등 오미크론이 국내 우세종화됨에 따라 해외입국자 방역교통망 의무대상을 아래와 같이 조정함을 알려와 안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입국시 착오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입국자 방역교통망 의무대상 조정


❍ 대상


현행

변경

모든 해외입국자


(국내예방접종완료자 포함)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Coov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확인서 필요)제외한 모든 입국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에 따른 예방접종완료자 정의에 따름


❍ 내용 : 승용차, 방역버스, 방역택시, 방역열차 등 방역교통망을 이용하여 공항에서 지역 사회(선별진료소·자가 등 격리장소)로 이동


※ '제주시 관할 해외입국자 등 방역교통망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는 그 외 교통체계 이용 가능하며, 격리면제자의 경우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별도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현행유지(입국 1일차 검사 결과 전까지 방역교통망 이용 대상)


❍ 시 행 : '22.3.3.(목) 입국자부터 적용


붙임 교육부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