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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지침 변경 및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변경 안내

작성자
교무지원팀
작성일
2022-03-14
조회
815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1판 개정 안내[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223(2022.2.14.)]


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지침(지자체용)」1-3판 개정·배포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567(2022.2.22.)]


다.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5판(수정본) 안내[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2425(2022.3.4.)]


 


2. 각 기관(부서)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3. 교육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1판 등(붙임 1~2) 및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5판 수정본(붙임 3)을 보내왔으며, 우리 부서에서는 동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 4)을 변경하였습니다.


4. 이에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 등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붙임 4의 '수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을 구성원에게 적극 안내하시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4 참조]


❍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신고 대상자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자가격리자

확진환자, 의사환자, 자가격리자

상시관리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

-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자 및 확진환자 접촉자, 동거인이 확진 후 재택치료 중인 경우는 ‘자가격리(능동감시)’ 대상자로 10일간 등교 중지 및 관할 보건소에서 모니터링


※ 격리 기간: 입국일 혹은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의 정오(12:00) 까지 격리 유지

- 확진자의 동거인은 수동감시대상자로 관리, 3일 이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사 시행)


※ 수동감시 기간: 확진환자의 검체체취일로부터 10일간


-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능동감시) 대상자로 7일간 등교 중지 및 관할 보건소에서 모니터링, 6~7일차 PCR 검사 음성 확인 후 격리해제


※ 격리 기간: 해외에서 입국한 날부터 7일차 24시(=8일차 0시)까지

기타 등교 및 출근 관리

(신설)

- 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의사환자/유증상자 발생시 대응(관리)

(신설)

·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경우 신속항원검사 또는 교내 신속분자진단검사 이용, 양성 확인 시 선별진료소 PCR검사 시행


※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만60세 이상 고령자,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 및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

확진환자 접촉자 관리

-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자가격리 대상자로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의 정오(12:00)까지 격리 유지 및 능동감시(관할보건소), 자가격리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등교 및 출근 중지

- 확진환자 접촉 사실을 인지한 경우 신속항원검사 또는 교내 신속분자진단검사 이용, 양성 확인 시 선별진료소 PCR검사 시행


※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PCR검사 시행


※ 검사 권고사항:


‧ 확진자의 동거인(3일 이내 PCR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식사 또는 15분 이상 대화(인지시부터 2일 간격으로 신속항원검사 총 3회)


‧ 동일 공간에서 근무(인지시 및 인지후 6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총 2회)


-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7일간 증상 모니터링, 증상 발생 시 재검사 권고

학사/복무상황 처리

- 확진환자 및 확진환자 접촉자의 학사 및 복무 상황 처리


· 교원, 직원 및 연구원의 경우 확진환자는 ‘병가’처리,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공가’처리

- 확진환자의 학사 및 복무 상황 처리


· 교원, 연구원의 경우 확진환자는 '병가’처리


· 직원의 경우 확진환자는 병가(일반) 또는 재택근무(현장근무자 제외) 중 선택 가능

확진환자 격리해제 후 학사/복무상황 처리

- 학생: 격리해제 결정 통보 후 1주일 간은 비대면으로 수업 참석 권고


- 수업담당교원: 격리해제 결정 통보 후 1주일 간 비대면으로 수업 진행 권고


 격리 해제 후 수강생에게 추가 비대면기간을 사전 안내

- 학생: 격리 해제 후 대면 수업 참석 가능


- 수업담당교원: 격리 해제 후 대면 수업 전환 가능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5(수정본)[붙임3 참조]


❍ 주요 변경사항


구분

주요 변경사항

주요 상황별 등교(출근) 기준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격리 대상 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접촉자 분류 시 및 격리 해제 전 PCR검사


(총 2회)

등교 중지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수동감시


(10일)

동거인 검사 3일 내 PCR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 가능

격리 대상 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

등교 가능


*격리대상 접촉자: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 격리 대상 접촉자의 경우 보건소에서 별도 격리 통보

강의실

- 22년 1학기부터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일부 조정(완화)하여 적용


<'22년 1학기 이후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


구분

방역 관리 기준

좌석 있는 강의실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좌석 없는 강의실


(체육관, 무용실 등)

강의실 면적 4m2당 1명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수업


(노래 부르기, 관악기 연주 등)

강의실 면적 4m2당 1명 또는 개별 연습실 사용


(단, 관악기 연주 전·후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노래부르기는 개별 연습실 이외에는 마스크 착용 권고)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실험·실습실


- 예체능 실기수업은 동 기준 미적용

강의실 면적 2m2당 1명

식당·카페 등,


실내 체육시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일시 중단('22.3.1. 0시부터)


※ 3.1. 0시부터 보건소(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 중단하며, 민간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내고 개인적인 용도의 음성확인 소견서는 발급 가능


· (실내 체육시설)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 가능, 취식 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도서관

- 열람실, 그룹토의실 등은 좌석 한 칸 띄어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운영제한 없으며, 접종 여부 관계없이 입장 가능

동아리 활동

- 대학이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개최하는 프로그램·행사에 동아리가 참여하는 방식 으로 운영 권장(개별 동아리활동은 사적모임 기준 준수)

학내 행사, 숙박형 교육 프로그램

-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


- 숙박형 교육 프로그램(교과+비교과) 진행 시 행사 시작 전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선제 검사 권고


※ 우리 대학의 경우 교내 코로나19 분자 진단 검사 활용 가능


 


 


5. 아울러, 학내 보고대상자(붙임4 참조, 확진환자/의사환자/자가격리자)의 보건진료소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전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방역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체계: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2) 및 서면보고 (붙임5 작성, pooh3616@snu.ac.kr) → 학생처


 


붙임 1. 교육부 공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1판 개정 안내 등) 1부.


2. 교육부 공문(「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지침(지자체용)」1-3판 개정·배포) 1부.


3. 교육부 공문(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5판(수정본) 안내) 1부.


4.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


5. 코로나19 보고 서식 1부.


6. 교내 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 방안(기관/구성원)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