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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약사면허신고 개시 및 원활한 면허신고 협조 요청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1-08-10
조회
721

대한약사회에서 약사면허 신고 관련 공문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약사법제7조의거 약사면허 소지자는 면허신고를 해야하며 본회는 7월 1일부터 약사면허 신고 업무를 기새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등 대한약사회 http://www.kpanet.or.kr/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신고 안내 및 문의 :Tel. 1577-9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