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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출석인정 기준 안내
작성자
교무지원팀
작성일
2021-08-09
조회
4667
3분기 예방접종 시행계획으로 만 18세~49세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출석 인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출석인정 기준
구분 |
접종일 |
접종 후 1일 |
접종 후 2일 |
접종 후 3일 ~ |
출석인정 |
출석인정 |
출석인정 가능 |
질병으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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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
출석인정 신청서, |
출석인정 신청서, |
출석인정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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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
하이브리드 수업(대면+비대면) 또는 대체수업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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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
해당 학생 시험일 재지정 또는 대체시험 제공 |
나. 출석인정 신청 방법(학생)
1) 출석인정 신청서 작성: 출석인정 신청사유 제2호, 상세 사유 '코로나19 백신접종' 기재
2) 담당교원에게 출석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예방접종 확인·증명서 등) 제출
붙임 출석인정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