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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대학교 상반기 학생예비군훈련 훈련일정 및 훈련으로 인한 학업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안내
Author
교학행정실
Date
2026-05-27
Views
46
2026년 서울대학교 상반기 학생예비군훈련으로 인해 학생예비군이 학업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아래의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6년 상반기 서울대학교 학생예비군훈련 일정
- 훈 련 유 형: 기본훈련 1차훈련(8H)
- 훈 련 대 상: 서울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
- 훈 련 일 정: ’26. 5. 4.(월) ~ 13.(수), 6. 4.(목) ~ 5.(금) 중 1일편성
나. 안내사항
- 예비군법 상 예비군 동원 및 훈련 참석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예비군 동원 및 훈련 참석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자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교직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