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정보실
서울대학교병원 2020년도 약무직 블라인드 채용 공고
서울대학교병원 2020년도 약무직 블라인드 채용 공고 (장애인 특별우대)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 분 |
채용직급 |
채용인원 |
지원자격 |
직무설명 |
|
약무직 |
약제부 |
J1 |
10명 |
약사 |
[직무소개서 참고] |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기졸업자 또는 2021년 2월 졸업 예정자에 한함 (차년도 국가고시에 불합격하면 합격이 취소됨)
◼ 임용대기 중 필요 시 한시적으로 촉탁직 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 가능하여야 함
◼ 상기 직무 중 반드시 하나의 직무를 선택하여 지원하여야 함(중복지원 불가)
※ 첨부파일의 채용분야 직무소개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형방법
가. 1차전형 : 서류전형
나. 2차전형 :실무면접 및 인성검사
다. 3차전형 :최종면접
라. 4차전형 : 신체검사
※ 각 전형 합격 시 차기 차수 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및 제출서류
가. 전형일정
① 원서접수(온라인 접수 : http://recruit.snuh.org)
☞ 2020년 8월 3일(월) ∼ 2020년 8월 11일(화) 18:00
※ 마지막 날은 지원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2차 실무면접 및 인성검사 대상자 발표
☞ 2020년 8월 18일(화) 18:00 병원 홈페이지
③ 2차 실무면접 및 인성검사
☞ 2020년 8월 21일(금)
④ 3차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 2020년 9월 2일(수) 18:00 병원 홈페이지
⑤ 4차 최종면접 : 2020년 9월 7일(월)
⑥ 4차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 2020년 9월 16일(수) 18:00 병원 홈페이지
⑦ 신체검사 : 2020년 9월 21일(월)
⑧ 임용후보자 등록 : 2020년 9월 28일(월) ~2020년 10월 5일(월)
※ 상기 일정은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할 것
나. 서류제출 안내
①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 1부
☞2018. 10. 1. 이후 취득한 국내시행 TOEIC 또는 TEPS 성적표에 한함 (단, 사전 접수 기간에 제출한 성적도 인정)
☞ 사전 접수 기간에 제출한 지원자도 오프라인으로 제출 필요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재학증명서) 1부
③ 학부 및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④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1부
⑤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1부
⑥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1부
⑦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⑧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서류는 2차 전형 합격자에 한해 추후 제출하며(제출방법 등 2차 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인터넷 입력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를 시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학교교육사항의 이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4. 특 전
◼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등록 장애인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우대함
◼ 등록 장애인 지원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5. 합격자 등록
◼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유효기간은 1년이며, 병원이 필요할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02-2072-3211, 2715)으로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