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정보실

2009년 고속도로장학재단 장학금 신청안내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09-09-08
조회
543
속도로장학재단에서 고속도로 교통사고 가족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장학금 지원을 하오니 재학중인 유자격 학생들은 신청을 바랍니다.


붙임 : 09년 고속도로 장학금 지급안내 공문(고속도로 장학재단) 1부

2009년 고속도로 장학금 지급 안내문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장애자가 되신 분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고속도로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09년도 고속도로 장학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코자 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유관 단체에서는 적극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자격요건

o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o 고속도로 건설과 유지관리 업무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상)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o 단, 상기 자격자중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

2. 선발방법

o 심사 방법 : 우리 장학재단 장학금 수혜대상자 조사표에 의거 서류 심사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

o 선발인원 : 고등학생ㆍ대학생 OOO명

(단, 선발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선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함)

3. 장학금 지급액

o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200만원

4. 조사표 제출 요령

o 조사표 배포 및 접수처

- 배 포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www.hsf.or.kr)

- 접 수 : (재)고속도로장학재단(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6-5 오너스타워 305호)

o 접수기간 : '09. 9.14 ~ 9.30 (우편접수시는 동일 자 소인 유효)

5. 제출서류

o 장학금 수혜자 조사표(양식 : 홈페이지 서식 다운)

o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관할 경찰서 발행)

o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 사본

o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 관련 서류

o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o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o 재학증명서

o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6. 문의 및 확인처

o (재)고속도로장학재단 사무국 ☎(031)712-8942

o 한국도로공사 본사 홍보실 ☎(031)779-5409



'09년도 장학금 수혜자 선발 심사기준

구 분

제1순위

제2순위

제3순위

대 상 자

생활 보호 대상자

(소년소녀 가장)

생활이 매우 어려운자

생활이 어려운자

(1. 2순위 제외자)

세부기준

o 부모 모두 사망

o 부모 1명 사망, 1명 장애(장애등급 1~3급)

o 부모 1명 사망

o 본인장애 (장애등급 1~3급)

o 부모 모두 장애 또는 1명 장애(장애등급 1~3급)

분류기준

o 소년소녀가장

o 행정기관 지정

생활보호대상자

- 거택 생활보호

대상자

- 자활 생활보호

대상자

-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등

o 사실상 소년소녀

가장

- 부모 모두 사망

- 부모 1명 사망

및 1명 장애

(1-3급)

o 거주상태

- 무주택

- 월세

- 전세 66㎡ 이하

- 자택 50㎡ 이하

o 생계수단

- 월수입 60만원

이하

o 부양가족 3인

이상 가정




o 거주 상태

- 전세 66㎡ 초과

- 자택 50㎡ 초과

o 생계수단

- 월수입 60만원

초과

o 고정적인 직업이

있는 세대







o 제2순위 이하 순위 기준 적용 곤란시 건강ㆍ장기요양보 험료 납부 실적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음.


*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