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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약학대학 장학금 관련 운영안(2020.8월 기준)

작성자
교무지원팀
작성일
2020-12-28
조회
1733

약학대학 장학금 관련 운영안  


 


                                                              (2020.8월 기준)


 


가. 약학대학 추천 장학금(국가장학금 및 본인이 신청하는 외부 장학금 제외)은 매학기 17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에 한하며 장학금 지급은 정규 수업연한에 한하여 지급한다.


 


나. 2 + 4 학년제는 4년, 6년제 학생은 6년의 수업연한에 준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 약학과/제약학과 학생 중 최우등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며, 맞춤형 장학금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라. 약학대학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중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은 B- (2.7) 이상의 성적을 획득하는 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원칙에 따라 집행한다.


 


- 기초, 차상위, 2구간 : 최대 100 만원 등록금 외 생활비 지원 가능


- 3-5 구간 : 최대 70만원


- 6-8 구간 : 최대 40만원


 


마. 장학금의 추천의 우선순위는 선한인재 > 외부생활비 지원 장학금 > 근로장학금 순으로 추천한다.


 


바. 5분위 이내이나 성적기준을 맞추지 못한 경우, 평점 2.0 ~ 2.39는 등록금의 50%를 약학교육재단 재원(연4천만원)으로 지원하는 안은 삭제 (근로장학금 수혜 가능).


 


사. 근로장학금은 성적에 관계없이 소득수준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하며 이는 각 구간별 생활비 최대지원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한다.


 


아. 약학교육재단 동아리 지원비는 장학금으로 전환하되, 공공 봉사(예: 약대 홍보 도우미 등 장학금)를 격려하기 위해 지원한다.


 


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외부장학금을 수혜하도록 안내하며 관련 자료는 학생들에게 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