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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약학연구소 총장발령 연구원 임용/면직 안내

작성자
시설연구소지원팀
작성일
2020-03-26
조회
1729

종합약학연구소 총장발령 연구원의 임용/면직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서류 제출기한: 임용예정일 기준 전월 5일까지(신규 및 재임용 포함)


(예시) 2022. 1. 1.자 및 2022. 1. 15.자 임용예정자는 2021. 12. 5.까지 추천서류 제출


 


2. 추천서류: 붙임 문서 확인


※ 신규임용/재임용 구비서류가 다르니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자격


  - 책임연구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9년 이상인 자


  - 선임연구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연   구   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객원연구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무보수)


  - 연수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자(6개월 이내 취득 예정인 자도 가능(수료자 불가))


  - 모든 연구원은 석사과정/박사과정 재학생 추천 불가


 


4. 임용시기


   - 책임·선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원 : 월 1회(매월 1일)


   - 연수연구원 : 월 2회(매월 1일, 15일)


 


5. 임용위촉요청기간


   - 1년 이내(개월 단위 조정 가능)


   - 연수연구원은 2년 이내


 


6. 기타사항


   - 모든 연구원은 임용 기간 중 사직할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직서에 기입한 업무종료일 변경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