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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 알림
작성자
교무지원팀
작성일
2019-11-04
조회
755
1. 관련
가.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4085(2019.05.31.)
나. 서울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6507(2019.06.20.)
2.『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훈령 제11572호)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복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전문연구요원 관련 사항)
구분 |
현 행 |
개 정 |
비고 |
복무관리 |
<신 설> |
▪ 장기(3개월 이상) 국외출장 연구요원 귀국 시 연구성과 제출 의무화 |
제47조 |
▪ 지각ㆍ조퇴ㆍ외출ㆍ결근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휴가 일수에서 공제 |
▪ 허가받지 않은 무단 지각ㆍ조퇴ㆍ외출은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여 그 기간만큼 연장복무 |
제53조 |
|
전직 |
▪ 전직에 대한 의견 제출 <서식 신설> |
▪ 전직에 대한 의견 제출(동의 시 생략) |
제39조 |
※ 관리규정 게시 : 서울지방병무청 홈페이지→소식·정보→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