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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지원 시 서울대학교 여비규정 적용 안내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12-07-09
조회
606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지원 시 서울대학교 여비규정 적용 안내

「서울대학교 여비 규정」이 제정되어 2012. 7. 4.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교 교원에게 지원하는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지급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적용하오니, 교원(전임교원, 기금교원, HK교원)은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신청 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가. 변경사항

* 현행
○근거:공무원 여비규정
○기준
·항공료:운임표[별표 3]에 의거 지급
·체재비:출장여비 지급표[별표 4]에 의거 지급
- 숙박비는 85% 정액 지급 후 실비정산 면제

* 변경
○근거:서울대학교 여비규정
○기준
·항공료:운임표[별표 2]에 의거 지급
·체재비:출장여비 지급표[별표 4]에 의거 지급
- 숙박비는 80% 정액 지급 후 실비정산 면제

나. 적용시기:2012. 7. 4.이후 개최되는 국제학술회의부터 적용

붙 임 서울대학교 여비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