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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용

국외여행 관련 양식입니다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09-12-09
조회
677
공무국외여행 및 일반국외여행 관련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귀국보고서(여권사본 1부 포함), 항공마일리지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opas.go.kr)에 직접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