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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용

전문연구요원 귀국신고서 서식 안내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06-07-14
조회
559
전문연구요원 귀국신고서 신청서 제출 안내

전문연구요원이 해외출국시에 출국신고서를 제출하고 가는것처럼 귀국하면 귀국신고서를 반드시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귀국신고서는 첨부파일을 참고)

1. 귀국 후 7일 이내에 학부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함. (병무청 귀국신고와는 별도임)

2. 여권의 여행자 인적사항, 여행국 및 여행기간이 기재된 부분을 복사, 첨부하여야 함.

3. 승인 기간이 아닌 여권상의 실제 여행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