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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용

전문연구요원 국외여행자 관리지침 안내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06-07-14
조회
473
전문연구요원 국외여행자 관리지침 안내

병역법 제41조제1항3호가 개정(2005.3.31개정, 2005.7.1시행)되어 전문연구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 허가된 기간이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때는 그 편입이 취소하도록 관련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을 숙지하시어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 또는 대학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정당한 사유없이 국외여행 허가기간내 미귀국자는 편입 취소

나. 미귀국사유 확인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도 허가기간내 미귀국자 1회 발생시마다 주의처분에 해당하는 점수(10점)을 지정업체 평가시 감점처리

다. 전문연구요원이 공동연구 등 공무로 3월이상 국외여행시에는 “국외여행 수행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귀국 후 10일 이내에 통보 및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지참 제출

라. 전문연구요원이 공무사유로 1일이상 국외여행을 할 경우 여비지급내역서, 국외여행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 등을 반드시 비치(실태조사시 확인 및 평가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