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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용
석박 통합과정 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에 관한 규정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04-03-09
조회
735
대학원 약․제약학과 석사․박사 통합과정
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에 관한 규정
1.이 규정은 대학원 약․제약학과 석사․박사 통합과정 중의 학생이 학위 과정을 수료하고 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학위 신청 논문을 학사위원회에 제출할 때에 갖추어야 할 자격에 관하여 정한다.
2. 석사․박사통합과정 학생은 원칙적으로 석사․박사 통합과정에 진입 후 총 4학기 이상 약학대학에 상근(常勤)으로 등교하여야 한다.
3. 서울대학교내 타 기관으로의 출근은 지도교수가 그 기관의 겸직 교수일 경우 등교로 인정된다.
4. 상근 학생은 석사․박사 통합과정에 진입 후 본인이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 마련된 등교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1학기에 90일 이상 등교한 경우에 한하여 그 학기를 상근으로 인정한다.
5. 학위 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수는 학위 취득 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이미 수학한 석사과정의 수업기간을 포함하여 4년 이상으로 한다.
6.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서는, 제출 당시 임팩트 팩터가 0.5 이상인 SCI에 등재된 잡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 또는 “게재 수락” 받은 실적이 있어야 한다.
7. 상기 논문은 다음 (1) 또는 (2)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본인이 제 1 저자이고 지도교수가 교신 저자인 논문
(2) 지도교수가 제 1 저자 겸 교신 저자이고 본인이 제 2 저자인 논문
단, 교신(交信) 저자의 수가 지도 교수를 포함하여 n명일 경우, 그 논문은 1/n편으로 간주한다.
8.상기 논문은 전부 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에 진입한 후 수행된 논문이어야 하며, 적어도 한편 이상은 직접적으로 박사학위 논문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한다.
9.이 규정은 2001학년도 이후의 석사․박사 통합과정에 진입한 자부터 적용한다.
10. 이 규정은 학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2000. 12. 5 학사위원회)
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에 관한 규정
1.이 규정은 대학원 약․제약학과 석사․박사 통합과정 중의 학생이 학위 과정을 수료하고 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학위 신청 논문을 학사위원회에 제출할 때에 갖추어야 할 자격에 관하여 정한다.
2. 석사․박사통합과정 학생은 원칙적으로 석사․박사 통합과정에 진입 후 총 4학기 이상 약학대학에 상근(常勤)으로 등교하여야 한다.
3. 서울대학교내 타 기관으로의 출근은 지도교수가 그 기관의 겸직 교수일 경우 등교로 인정된다.
4. 상근 학생은 석사․박사 통합과정에 진입 후 본인이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 마련된 등교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1학기에 90일 이상 등교한 경우에 한하여 그 학기를 상근으로 인정한다.
5. 학위 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수는 학위 취득 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이미 수학한 석사과정의 수업기간을 포함하여 4년 이상으로 한다.
6.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서는, 제출 당시 임팩트 팩터가 0.5 이상인 SCI에 등재된 잡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 또는 “게재 수락” 받은 실적이 있어야 한다.
7. 상기 논문은 다음 (1) 또는 (2)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본인이 제 1 저자이고 지도교수가 교신 저자인 논문
(2) 지도교수가 제 1 저자 겸 교신 저자이고 본인이 제 2 저자인 논문
단, 교신(交信) 저자의 수가 지도 교수를 포함하여 n명일 경우, 그 논문은 1/n편으로 간주한다.
8.상기 논문은 전부 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에 진입한 후 수행된 논문이어야 하며, 적어도 한편 이상은 직접적으로 박사학위 논문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한다.
9.이 규정은 2001학년도 이후의 석사․박사 통합과정에 진입한 자부터 적용한다.
10. 이 규정은 학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2000. 12. 5 학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