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교과과정
타학과(부) 강의 수강 승인, 학사과정 교과목 수강 승인, 타교 취득학점 인정 신청 서식
작성자
교무지원팀
작성일
2020-08-21
조회
1625
다음 근거에 의거하여 타학과 대학원 또는 학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거나, 본교 입학 전 타교 수학학점을 이수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첨부의 양식을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대학교 학칙 제79조(타 학부,학과 교과목의 이수)
2) 서울대학교 학칙 제80조(과정간의 학점취득 인정)
3) 서울대학교 학칙 제82조(타 대학 등 이수 학점의 인정)
4) 대학원과정 수강편람
- 대학원과정에 있어서 소속 학과(부)의 전공과목으로 설정되지 않은 교과목일지라도 전공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학과(부)장이 인정하는 타 학과(부)의 대학원과정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과정별 수료학점의 1/2 범위 내에서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고, 과정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학칙 제80조 제2항의 학사과정 이수학점은 위의 1/2범위 내에 인정학점으로 포함한다.
- 대학원과정의 학생으로서 학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대학원과정 통산하여 6학점 이내에서 과정수료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본교 석사·박사과정 입학 이전에 타교 동일과정 동일·유사 전공의 석사·박사과정에서 취득한 교과학점은 성적이 B0 이상이며 10년 이내에 이수한 동일·유사 교과목에 한하여 석사과정 6학점, 박사과정 9학점, 석박통합과정 15학점까지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입학 전 타교 석박통합과정에서 학점을 취득하고 본교 석사과정으로 입학할 경우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붙임 1. 타학과(부) 개설 강의 수강 승인서 서식 1부.
2. 학사과정 교과목 수강 승인서 서식 1부.
3. 본교 입학 전 타교 대학원 취득학점 인정 신청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