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교과과정
학위논문 제출 기한 연장 신청서 서식
작성자
교무지원팀
작성일
2020-07-24
조회
1074
○ 관련규정: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제11조(학위논문 제출기한)
② 석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4년까지, 박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6년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위논문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이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소속 대학(원)장의 판단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위논문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이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소속 대학(원)장의 판단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 위 규정에 따라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여 교무행정실로 제출바랍니다.
※ 제출시점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제출기한 연장은 수료시점으로부터 계산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g. 2020년 8월 기한 만료자가 2021년 2월에 연장신청을 하더라도 신청시점이 아닌 수료시점으로부터 계산한 2022년 8월까지만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