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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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부산대병원 약무직 신규직원 공개채용안내

작성자
박정호
작성일
2025-09-29
조회
84
2025년도 일반직(약무, 간호, 시설, 원무기술직)
신규직원 블라인드 공개채용 모집 공고
 
1   관련계획 및 근거 : 인사규정 제20(신규 채용방법) 및 직원임용시험에 관한 시행세칙
 
2   모집분야(인원) 및 응시자격
모집
직종
모집부문
(직무)
채용
(예정)

직급
근무 병원
(부서)
모집
인원
응 시 자 격
약무직 약사 약무4급 양산 15 [필수] 아래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1. 약사 면허증 소지자

- 단, 약사면허 취득 후 3년 경과된 경우 별도 안내하는 서류제출 기간 내 약사 면허신고 확인증(근거: 약사법 제7조제1항)을 제출해야 함.

2. 또는 2026년 약사 면허증 취득 예정자
간호직 보건관리
전문간호사
간호5급 양산 직업환경의학과 1 [필수]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1.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2.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소지자(하단 기준표 참고)

3. 운전면허증 소지자(운전 가능자)

4. 보건관리전문기관 경력 2년 이상자
시설직 소방 시설5급 양산 시설관리팀 1 [필수]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지자
「화제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호 나목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원무
기술직
운전업무 원무기술
8급
양산 2 [필수]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
※ 운전 실무전형 실시
 

<영어능력검정시험 응시자격 기준표>
직종별 TOEIC TOEIC
Speaking
TOEFL-IBT NEW TEPS 비고
간호직 700점 이상 Intermediate MID2 이상
(120점 이상)
79점 이상 300점 이상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1개 이상 필수 보유
※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2023.10.21.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성적만 인정

〇 국내에서 시행한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조회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사실과 다르게 기재(취득일자 및 취득점수)한 경우 등은 불합격 처리

〇 단, 약무직, 시설직, 원무기술직의 경우 영어능력검정시험 응시자격 기준표에 따른 점수 제한은 없으나, 소지자의 경우 2023.10.21.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해당 점수의 경우 최종 합격자 사정 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른 참고자료로 활용
 
3   전형단계 및 배점기준
응시직종 모집부문
(직무)
1 2 비 고
서류전형 실무(실기)시험 면접시험
약무직 약사 적격여부 60점 40점 100점  
간호직 보건관리전문간호사  
시설직 소방  
원무기술직 운전업무  
※ 1차 서류전형(적격여부): 응시자격 중심의 요건을 심사합니다.(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 포함)

※ 각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4   응시원서 접수 및 전형일정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전형일정 참고(접수 마감일 17:00까지 마감)

. 응시원서 접수방법: 홈페이지 인재채용 접속 https://pnuyh.recruiter.co.kr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1) 채용진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사진등록, 시험장소 안내, 서류제출, 합격자 발표 등)은 지원병원별 홈페이지「인재채용」에서 응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 및 연락 불능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약무직을 제외한 모집 부문(직무)에 따른 복수 지원 및 본원과 양산병원 중복 지원 시 불합격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모집 분야의 응시자격 필수요건갖추지 못한 자입사지원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판단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4) 응시원서 작성 전 첨부파일의 채용분야 직무설명서, 서류적격여부의 기준이 되는 지원서 작성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응시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 응시원서 작성 시 항목별 작성 및 유의사항 미준수, 필수응시자격(면허 및 자격사항 등) 미입력, 기재착오 및 누락 등은 불합격 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작성 시 본인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연령), 출신학교명(학력), 출신지역, 가족관계, 혼인여부, 신체적 조건(·체중 등), 재산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본인이 작성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오니 충분히 검토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응시원서 최종 제출 후 접수결과(입력완료 후 접수완료 화면, 지원자의 이메일 확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은 지원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2025.09.29.()
~10.14.() 17:00까지
-병원 홈페이지 공고
-알리오 게시판 공고

-나라일터 공고
1차 서류적격확인 2025.10.20.(월)~10.21.(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10.24.(금) -병원 채용홈페이지 공고
-2차 전형 대상자 사진 및 생년월일 등록 안내

※ 기간 내 미등록 시 2차 전형 응시 불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증명서 제출

※ 채용 채용홈페이지 업로드
  온라인 인성검사 2025.10.24.(금)~10.27.(월) -양산병원(약무직 제외)에 한하여 진행
-인성검사 미완료 시 2차 전형 참여 불가
2차 실무(실기) 및 면접시험 2025.11.12.(수)  
실무(실기) 및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25.11.19.(수) -병원 채용홈페이지 공고
실무(실기) 및 면접시험
합격자 서류제출
2025.11.19.(수)~11.20.(목) -병원 채용홈페이지 공고
서류적격확인 2025.11.21.(금) -제출서류 적격확인
최종 합격자 발표 2025.11.26.(수) -병원 채용홈페이지 공고
최종 합격자 서류제출 2025.11.26.(수)~11.27.(목) -병원 채용홈페이지 공고
※공지 및 공고 사항은 반드시 지원한 병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전형 일정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연락을 취합니다.

※ 면접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온라인 인성검사 대상자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기간 내 완료하지 않을 경우 2차 전형 응시포기로 간주합니다.

 

 
5   제출서류
제출기일 제 출 서 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채용 홈페이지 업로드
2차 실무(실기) 및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후
• 필수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1부.(해당 직종에 한함)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1부.(해당 직종에 한함)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재학증명서) 1부.

- 졸업증명서에 입학년도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 자세한 내용은 하단 ‘나’ 참고

• (약무직) 약사면허신고 확인증 1부.

- 3년 이내의 약사면허신고확인증 제출

채용 홈페이지 업로드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제출
• 채용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가건강검진후 해당 결과 통보서를 제출하기 바람.

자세한 내용은 하단 ‘다’ 참고

• 공정채용 확인서 1부.

•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 (간호직)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단, 남자인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초본 제출)

• 통장사본(CMA 계좌 제외) 1부.

채용 홈페이지 업로드
가.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이 가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응시원서의 보훈대상이나 장애 항목에 체크한 뒤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별도의 안내기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항목에 체크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나. 편입학의 경우 편입전․후 학교의 졸업(학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를, 최종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경우 학사졸업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는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이력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건강in-나의 건강관리)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발표일 기준으로 2년 이내 검진한 결과서만 유효하오니, 미검진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시점 최소 1개월 전에 검진하여 서류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과지(최종 합격자 발표일 기준 1년 이내 검진 내용)가 있는 경우 ‘채용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대신하여 제출 가능함.

라. 서류제출 시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는 삭제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필수 응시자격 및 가점부여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의 학교명 등 정보는 기타 심사과정 등에 일체 반영되지 않습니다.

마.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서류가 미비한 경우 및 온라인 지원 시 기재사항과 제출서류가 상이하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바.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 간(반환청구기간)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붙임 서식)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하며, 채용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된 서류 및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기간 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6   우대사항
대 상 관련근거 주 요 내 용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해당 가산점 부여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중․경증 여부에 따라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5~10% 가산점 부여
※ 경증 5%, 중증 10%
가. (공통)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 가점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합니다.

나. (공통) 채용시험이 실기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만점기준으로 관련근거(관계법령 및 부여기준)에 의한 가점을 부여하며 취득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 취업지원대상자 중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라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최종 선발예정인원이 최소 4인 이상이어야 가점부여 가능). 다만, 응시인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라. 채용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일반응시자와 취업지원대상자 간 동점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에 따라 각 전형(서류, 실기 및 면접 등)에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마.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관련한 그 외 사항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청 훈령)」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합격자 결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사정은 응시자격 요건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여 요건 충족자 전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단, 다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 자기소개서에 특정 단어·문자의 반복적인 작성,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의 작성, 항목별 답변의 미작성 또는 중복 작성한 경우

나. 인성검사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온라인 인성검사 대상자가 기한 내 완료하지 않을 경우 응시 포기로 간주하여 면접시험 참여 불가합니다.

다. 면접시험 취득 총점이 60점 이하일 때는 불합격으로 하며, 면접 취득 총점의 계산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평정한 면접위원의 면접시험 결과를 제외한 나머지 면접위원이 평정한 평균점으로 산정합니다.(단, 면접시험과 실무평가의 총 합계가 60점 이하일 때는 불합격으로 한다.)

라. 면접위원이 3명 이하일 때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지 아니합니다.

마.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는 ① 취업지원 대상자 ② 실무(실기)시험 점수 우수자 ③ 면접시험 점수 우수자 ④ 면접시험 총 합산점수 우수자 ⑤ 면접위원 최고점수, 최저점수를 제외 후 최고점수 득점자 ⑥ 면접위원 최고점수 득점자 ⑦ 면접위원 최저점수가 큰 점수 득점자 ⑧ 면접위원 최고점수, 최저점수를 제외 후 최저점수가 큰 점수 득점자 ⑨ 공인영어성적 고득점자 ⑩ 수험번호순으로 합격자를 정합니다.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응시자가 제출한 자료가 상이하거나 응시자격 미충족의 등의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사. 선발인원 20% 범위 이내(단, 약무직의 경우 선발인원의 2배수 범위 이내) 예비후보자를 선발하여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및 임용일로부터 6개월 내 사직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2026년 면허증 취득 예정자(약무직)의 경우 2026년도 3월내 면허증 미취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2026년 3월부터 임용예정)

자.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병원 인사위원회 의결 사항 및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8   합격자 임용
가. 최종합격자는 2025년 12월부터 직종(직무) 및 채용 순위에 따라 정원(T/O)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임용 예정이며, 개인마다 임용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나. 최종합격자는 병원 인사규정에 의해 임용될 직위에 내부 규정에 의해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근무 성적이 양호한 때에는 정규직원으로 임용하며, 수습기간 중 임용 취소사유 발생 시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최종합격자는 병원 필요시 본원(부산, 한방병원-양산소재)과 분원(양산)병원 간 전보(인사이동)은 물론 인사관리상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예비합격자 제외)는 시험성적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로 등록되며 임용대기 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인사규정 제21조(채용후보자 명부)]

 
9   기타 사항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병원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또한 다른 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합니다.
※ 인사규정 제22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1.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2. 삭제

13. 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나. 남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군필 또는 면제자에 한하여 지원가능하며, 전역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의거)

다. 학력, 연령 제한없이 입사지원이 가능하나 본원 인사규정(정년)에 따라 만60세 이상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라. 전형일정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채용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개별 연락을 취합니다.

마. 채용진행 안내사항(사진 및 생년월일 등록, 시험장소 안내, 서류제출, 합격자 발표 등)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지원병원별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응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 및 연락 불능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서류전형 합격자 중 실무·실기 및 면접전형 실시 전, 본인 확인을 위한 증명사진과 생년월일을 안내기간(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내 등록하지 않은 경우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무·실기 및 면접전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사. 실무·실기 및 면접시험 응시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여권만 인정)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은 응시자는 결시(불합격) 처리합니다.

아. 본 병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사학연금 적용기관으로 임용 후 사학연금에 가입됩니다.

자. 신규직원 선발 과정에서 응시인원이 미달 되거나 적임자가 없을 시 채용 예정 인원보다 적게 채용될 수 있습니다.

차.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카. 채용 불합격자 중 이의신청이 있는 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인력개발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타. 기타 문의 사항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인력개발팀(☎ 055-360-1342~4)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9. 29.
 

부 산 대 학 교 병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