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2025학년도 2학기 「미래인재 약대22회(64) 하나 장학금」 신청 안내( ~ 2025. 8. 20.(수) 09:00까지)
작성자
박정호
작성일
2025-08-11
조회
524
1. 선정인원: 약학대학 학부 1~4학년 학년별 각 1명
2. 신청 자격
가. 2025학년도 1학기 혹은 2학기 학자금지원구간 4구간 이하인 자
나. 2025학년도 1학기 또는 전 학기 평점 평균 3.0 이상인 자
다. 매 학기 17학점 이상 취득한 자
라. 2025학년도 2학기 기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학부 1~4학년 재학생
3. 장학금액 및 기간
가. 장학생 선정 후 졸업 시까지 지급(3학기 이상 성적 3.0 이상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급 대상 제외)
나. 미래인재 약대22회(64) 하나 장학금 지급 기준을 충족한 자는 학기별 800만 원 일시지급
(타 장학금, 선한인재장학금, 생활비 명목 학업장려금 포함 960만 원 상한),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다. 해당 학기 성적 3.0 이상일 시 장학금 지급
4. 신청기간 및 제출처
신청기간: 2025. 8. 11.(월) ~ 2025. 8. 20.(수) 09:00
제출처: jho0719@snu.ac.kr로 이메일 제출 혹은 21동 213호로 방문 제출(증빙서류는 신청서 작성 시 파일 첨부)
5. 제출서류
1) 장학신청서
2) 25-1학기 또는 25-2학기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
3) 서약서(장학금을 하나22 미래인재 지원 취지에 적합하게 지출하겠다는 서약서)
4) 지원자 장학금 수혜 현황(교내·외 등록금, 생활비성 장학금 포함)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6) 재학증명서(25-2학기 복학생의 경우, 재적증명서 제출)
7) 전체학기 성적증명서
8) 가족관계증명서
*9) 전년도 부/모 소득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 없는 경우 :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
*10) 전년도 부/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2024년 자료 없을 경우 2023년 자료 제출
※ *9), *10) 자료는 2025-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미산정 학생 중 2025-2학기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신청 후 현재까지 산정되지 않은 경우 제출
6. 유의사항
가. 지원서의 허위작성 및 누락 또는 작성 상 하자가 있을 경우 장학금 지급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작성내용은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되며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부터 유효함.
다. 장학생은 매 학기 장학금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래인재 약대22회(64) 하나 장학금” 선정 취지에 맞지 않는 자는 지원을 중단함.
라. 장학생 선정은 미래인재 약대22회(64) 하나 장학생 추천 및 선발 기준에 따름.
마. 감사편지 및 장학금 수여식 참석을 요구 할 수 있음.
붙임 미래인재 약대22회(64) 하나 장학금 신청서식 각 1부. 끝.
2. 신청 자격
가. 2025학년도 1학기 혹은 2학기 학자금지원구간 4구간 이하인 자
나. 2025학년도 1학기 또는 전 학기 평점 평균 3.0 이상인 자
다. 매 학기 17학점 이상 취득한 자
라. 2025학년도 2학기 기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학부 1~4학년 재학생
3. 장학금액 및 기간
가. 장학생 선정 후 졸업 시까지 지급(3학기 이상 성적 3.0 이상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급 대상 제외)
나. 미래인재 약대22회(64) 하나 장학금 지급 기준을 충족한 자는 학기별 800만 원 일시지급
(타 장학금, 선한인재장학금, 생활비 명목 학업장려금 포함 960만 원 상한),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다. 해당 학기 성적 3.0 이상일 시 장학금 지급
4. 신청기간 및 제출처
신청기간: 2025. 8. 11.(월) ~ 2025. 8. 20.(수) 09:00
제출처: jho0719@snu.ac.kr로 이메일 제출 혹은 21동 213호로 방문 제출(증빙서류는 신청서 작성 시 파일 첨부)
5. 제출서류
1) 장학신청서
2) 25-1학기 또는 25-2학기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
3) 서약서(장학금을 하나22 미래인재 지원 취지에 적합하게 지출하겠다는 서약서)
4) 지원자 장학금 수혜 현황(교내·외 등록금, 생활비성 장학금 포함)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6) 재학증명서(25-2학기 복학생의 경우, 재적증명서 제출)
7) 전체학기 성적증명서
8) 가족관계증명서
*9) 전년도 부/모 소득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 없는 경우 :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
*10) 전년도 부/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2024년 자료 없을 경우 2023년 자료 제출
※ *9), *10) 자료는 2025-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미산정 학생 중 2025-2학기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신청 후 현재까지 산정되지 않은 경우 제출
6. 유의사항
가. 지원서의 허위작성 및 누락 또는 작성 상 하자가 있을 경우 장학금 지급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작성내용은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되며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부터 유효함.
다. 장학생은 매 학기 장학금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래인재 약대22회(64) 하나 장학금” 선정 취지에 맞지 않는 자는 지원을 중단함.
라. 장학생 선정은 미래인재 약대22회(64) 하나 장학생 추천 및 선발 기준에 따름.
마. 감사편지 및 장학금 수여식 참석을 요구 할 수 있음.
붙임 미래인재 약대22회(64) 하나 장학금 신청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