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원
2025학년도 2학기 타학과(부) 개설 강의 및 학사과목 수강 승인서 제출 요청(~9/12)
작성자
김진영
작성일
2025-08-05
조회
418
2025학년도 2학기 타학과(부) 대학원 교과목 또는 학사과목을 수강하여 수료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아래와 같이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서류는 지도교수 서명 필요, 학과장 날인은 행정실에서 처리하므로 비워서 제출)
올 해 부터 서식에 과정(예: 석박사통합과정)을 필수 기재하게 되었으므로, 붙임의 최신 타학부 개설강의 수강승인서 서식을 다운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서류 미제출시, 타학과(부) 혹은 학사과목을 이수하여도 수료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바랍니다.
※ 원칙적으로 이미 과거에 수강한 과목에 대한 타 학부 수강승인서는 제출이 불가합니다.
[타학과(부) 개설 교과목]
◎ 인정범위 및 인정학점 (★인정학점 제한에 유의하여 제출 요망)
[학사 교과목]◎ 인정범위 및 인정학점 (★인정학점 제한에 유의하여 제출 요망)
[근거]
올 해 부터 서식에 과정(예: 석박사통합과정)을 필수 기재하게 되었으므로, 붙임의 최신 타학부 개설강의 수강승인서 서식을 다운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서류 미제출시, 타학과(부) 혹은 학사과목을 이수하여도 수료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바랍니다.
※ 원칙적으로 이미 과거에 수강한 과목에 대한 타 학부 수강승인서는 제출이 불가합니다.
[타학과(부) 개설 교과목]
◎ 인정범위 및 인정학점 (★인정학점 제한에 유의하여 제출 요망)
- 2020학번까지: 수료학점에서 논문연구학점을 포함한 학점의 1/2 이내
(예) 석사과정생은 수료학점 24학점(논문연구학점 6학점 포함)의 1/2인 12학점까지 가능
- 2021학번부터: 수료학점에서 논문연구학점을 제외한 학점의 1/2 이내
(단, 대학장이 승인할 경우 수료학점에서 논문연구학점을 포함한 학점의 1/2까지 인정)
★ 2022학년도 2학기 이후 이수하는 공통역량교과목을 수료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타학과(부) 개설 강의 승인서 제출해야 함.
단, 석사과정은 최대 4학점까지,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최대 7학점까지 인정함.
(연구윤리 (990.501A)의 경우 제출하지 않더라도, 전공선택으로 인정되어 수료학점에 포함됨. -> 전선(수료학점 포함)과 공통역량교과목 동시인정)
예) 석사는 수료학점 24학점에서 논문연구 6학점 제외한 18학점의 1/2인 9학점까지 가능,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학장의 승인 필요
(단, 대학장이 승인할 경우 수료학점에서 논문연구학점을 포함한 학점의 1/2까지 인정)
★ 2022학년도 2학기 이후 이수하는 공통역량교과목을 수료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타학과(부) 개설 강의 승인서 제출해야 함.
단, 석사과정은 최대 4학점까지,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최대 7학점까지 인정함.
(연구윤리 (990.501A)의 경우 제출하지 않더라도, 전공선택으로 인정되어 수료학점에 포함됨. -> 전선(수료학점 포함)과 공통역량교과목 동시인정)
예) 석사는 수료학점 24학점에서 논문연구 6학점 제외한 18학점의 1/2인 9학점까지 가능,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학장의 승인 필요
[학사 교과목]◎ 인정범위 및 인정학점 (★인정학점 제한에 유의하여 제출 요망)
- 대학원 과정 통산하여 6학점 이내에서 수료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단, 아래 수강편람에 따라 학사과정 이수학점은 타학부 수강승인학점의 인정 제한인 '수료학점 1/2 이내'에 포함하여 계산
예) 타 학부 수강승인받은 학점이 수료학점의 1/2 되었다면, 학사과목 인정은 더이상 불가함!
★ 단, 아래 수강편람에 따라 학사과정 이수학점은 타학부 수강승인학점의 인정 제한인 '수료학점 1/2 이내'에 포함하여 계산
예) 타 학부 수강승인받은 학점이 수료학점의 1/2 되었다면, 학사과목 인정은 더이상 불가함!
[근거]
1) 서울대학교 학칙 제79조(타 학부,학과 교과목의 이수), 제80조(과정간의 학점취득 인정)
2) 대학원과정 수강편람
- 대학원과정에 있어서 소속 학과(부)의 전공과목으로 설정되지 않은 교과목일지라도 전공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학과(부)장이 인정하는 타 학과(부)의 대학원과정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과정별 수료학점의 1/2 범위 내에서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고, 과정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학칙 제80조 제2항의 학사과정 이수학점은 위의 1/2범위 내에 인정학점으로 포함한다.
- 대학원과정에 있어서 소속 학과(부)의 전공과목으로 설정되지 않은 교과목일지라도 전공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학과(부)장이 인정하는 타 학과(부)의 대학원과정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과정별 수료학점의 1/2 범위 내에서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고, 과정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학칙 제80조 제2항의 학사과정 이수학점은 위의 1/2범위 내에 인정학점으로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