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원

2025학년도 1학기 타학과(부) 개설 강의 및 학사과목 수강 승인서 제출 요청(~3/14)

작성자
김진영
작성일
2025-02-20
조회
111
2025학년도 1학기 타학과(부) 대학원 교과목 또는 학사과목을 수강하여 수료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아래와 같이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학과(부) 개설 교과목]

◎ 인정범위 및 인정학점 (★인정학점 제한에 유의하여 제출 요망)

  - 2020학번까지: 수료학점에서 논문연구학점을 포함한 학점의 1/2 이내

    (예) 석사과정생은 수료학점 24학점(논문연구학점 6학점 포함)의 1/2인 12학점까지 가능

  - 2021학번부터: 수료학점에서 논문연구학점을 제외한 학점의 1/2 이내
                       (단, 대학장이 승인할 경우 수료학점에서 논문연구학점을 포함한 학점의 1/2까지 인정)
★ 2022학년도 2학기 이후 이수하는 공통역량교과목을 수료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타학과(부) 개설 강의 승인서 제출해야 함.
    단, 석사과정은 최대 4학점까지,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최대 7학점까지 인정함.
    (연구윤리 (990.501A)의 경우 제출하지 않더라도, 전공선택으로 인정되어 수료학점에 포함됨)
    예) 석사는 수료학점 24학점에서 논문연구 6학점 제외한 18학점의 1/2인 9학점까지 가능,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학장의 승인 필요


[학사 교과목]

◎ 인정범위 및 인정학점 (★인정학점 제한에 유의하여 제출 요망)

  - 대학원 과정 통산하여 6학점 이내에서 수료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단, 아래 수강편람에 따라 학사과정 이수학점은 타학부 수강승인학점의 인정 제한인 '수료학점 1/2 이내'에 포함하여 계산
   예) 타 학부 수강승인받은 학점이 수료학점의 1/2 되었다면, 학사과목 인정은 더이상 불가함!

 

[근거]

  1) 서울대학교 학칙 제79조(타 학부,학과 교과목의 이수)



  2) 대학원과정 수강편람
- 대학원과정에 있어서 소속 학과(부)의 전공과목으로 설정되지 않은 교과목일지라도 전공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학과(부)장이 인정하는 타 학과(부)의 대학원과정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과정별 수료학점의 1/2 범위 내에서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고, 과정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학칙 제80조 제2항의 학사과정 이수학점은 위의 1/2범위 내에 인정학점으로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