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논문제출기한 육아기간 미산입 관련 안내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제11조(학위논문 제출기한)제7항 신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학원 수료자의 논문제출기한 육아기간 미산입 관련 안내드립니다. 본인의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희망하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제11조(학위논문 제출기한) ② 석사학위논문의 제출 또는 실적심사 기한은 수료 후 4년까지, 박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6년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이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소속 대학(원)장의 판단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④ 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출산 기간(임신·출산의 경우 1회당 1년), 육아기간(1자녀당 2년)은 제2항 및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학생은 위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3., 2019. 4. 10., 2021. 9. 7., 2024. 9. 20] ⑦ 제4항의 육아기간의 미산입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기간에 한하며, 「학칙」제66조제5항제4호의 육아휴학과 통산하여 자녀당 2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4. 9. 20] 제2조(적용례) 제11조제4항과 제11조제7항의 일부개정규정은 공포 이후 수료한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공포 당시 학위논문제출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자(2024. 9. 20. 이전 수료자)는 대학원 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할 수 있다. |
❍ 제출 서류
1. 신청서(붙임 파일 첨부)
2.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표시)
3. 초등학교 재학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학사/대학원 재적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재학 중 자녀 출산 해당자에 한함. 다만, 우리 대학은 출산 또는 육아휴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학사행정 화면 캡쳐본으로 가능)
❍ 유의사항
1. 학사과정, 대학원 과정(본교, 타교)에서 재학 중 자녀 출산 해당자는 휴학증명서 필히 제출.
* 육아휴학을 한 경우 해당학기 차감 (동 자녀당 학사/대학원 육아휴학과 육아기간 미산입 통산 총 2년을 넘을 수 없음)
2. 신청일 기준 자녀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내 재학중인 경우 "신청일로부터" 2년 미산입
3. 동자녀로 임신·출산 3년 미산입 인정받은 경우는 신청 불가 (단, 다태아 출산인 경우 1자녀 제외 한 경우로 신청 가능)
4. 동자녀로 임신·출산 2년 미산입 인정받은 경우는 1년 신청 가능 (단, 다태아 출산인 경우 1자녀 제외한 경우로 신청 가능)
5.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및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은 해당되지 않으며, 소급적용 불가
❍ 문의 : 교학행정실(02-880-7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