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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가을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 협조 안내

작성자
육연주
작성일
2024-09-04
조회
387
대학가 가을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 협조를 위해 아래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 안내사항을 전달드리니 구성원 분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대학가 가을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 협조 안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그동안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침해 예방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학 교내외 복사업체 및 셀프 스캔업체를 통한 대학교제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로 '저작권법' 위반사례의 지속적인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작권법' 제 133조(불법 복제불의 수거, 폐기 및 삭제)에 따라 우리 부 및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대학가 불법복제 교재 제작 및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전국 주요 대학과 교내외 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학교재 불법 복제물 단속 및 예방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귀 대학(교) 내 불법복제물 제작과 불법유통 예방을 위해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식개선과 교내 복사업체를 통한 교재 불법복사 및 PDF 파일 불법공유 등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래 협조사항을 적극적으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사항>
가.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출판물 저작권 안내
 ㅇ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며, 같은 법 제 136조(벌칙) 제1항 제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
 ㅇ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 PDF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배부하지 않도록 유의

나.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 대상 불법복제 예방안내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
 ㅇ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PDF 스캔본 등) 공유도 '저작권법' 위반임을 인지

붙임  출판물 불법복제 협조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