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원
(~8.2.금 16시) 2024년 2학기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 편입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육연주
작성일
2024-07-19
조회
1172
2024학년도 2학기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의 편입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2024. 8. 2.(금) 16시까지 약학대학 교학행정실 학생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yjyuk@snu.ac.kr)
(단, 박사수료 증명서는 8.29.(목)까지 제출)
가. 편입대상
1)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 합격자 중 2024년 8월 박사과정 수료예정자
2) 전문연구요원 선발전형 미응시자는 보충역(병역판정검사 4급)이어도 연구생 등록의 신분 유지만으로 편입원 출원 불가능함
나. 제출서류
- (붙임1)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자 명단
- (붙임2) 편입신청서
- (붙임3)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 (붙임4) 4촌이내 혈족관계 확인서(지도교수) ※ 자필 서명만 가능(날인 불가)
- (붙임5)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박사수료증명서(2024. 8. 29.(목)까지 yjyuk@snu.ac.kr 별도 제출)
다. 편입 유보대상: 해외출국 중인 사람(귀국일 익일 편입-귀국사실 확인 후 편입 처리 가능)
라. 편입 불가대상
1) 편입대기 중 학적이 변동(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2) 휴학 등의 사유로 전문연구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35세(의무사관후보생 중 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로 선발된 경우 37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3) 편입대기자로 선발된 후 박사수학(수료시까지)기간이 3년 6개월을 초과할 경우
4) 병역법령에 규정된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붙임6 참조)
마. 기타 유의사항
-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편입대기자 중 2024년 8월까지 출국예정인 경우에는 기존 허가가 유효하지만, 복무시작일(2024년 9월 1일) 이후 출국 예정인 사람은 목적에 따라 편입 후 반드시 재허가를 받아야하는점 참고 바랍니다.
- (붙임6) 유의사항과 (붙임7) 근무지 통보에 관한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자명단(서식) 1부.
2.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서 1부.
3.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1부.
4. 4촌이내 혈족관계 확인서 1부.
5.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6.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 편입신청에 따른 조치사항 알림 1부
(단, 박사수료 증명서는 8.29.(목)까지 제출)
가. 편입대상
1)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 합격자 중 2024년 8월 박사과정 수료예정자
2) 전문연구요원 선발전형 미응시자는 보충역(병역판정검사 4급)이어도 연구생 등록의 신분 유지만으로 편입원 출원 불가능함
나. 제출서류
- (붙임1)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자 명단
- (붙임2) 편입신청서
- (붙임3)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 (붙임4) 4촌이내 혈족관계 확인서(지도교수) ※ 자필 서명만 가능(날인 불가)
- (붙임5)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박사수료증명서(2024. 8. 29.(목)까지 yjyuk@snu.ac.kr 별도 제출)
다. 편입 유보대상: 해외출국 중인 사람(귀국일 익일 편입-귀국사실 확인 후 편입 처리 가능)
라. 편입 불가대상
1) 편입대기 중 학적이 변동(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2) 휴학 등의 사유로 전문연구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35세(의무사관후보생 중 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로 선발된 경우 37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3) 편입대기자로 선발된 후 박사수학(수료시까지)기간이 3년 6개월을 초과할 경우
4) 병역법령에 규정된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붙임6 참조)
마. 기타 유의사항
-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편입대기자 중 2024년 8월까지 출국예정인 경우에는 기존 허가가 유효하지만, 복무시작일(2024년 9월 1일) 이후 출국 예정인 사람은 목적에 따라 편입 후 반드시 재허가를 받아야하는점 참고 바랍니다.
- (붙임6) 유의사항과 (붙임7) 근무지 통보에 관한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자명단(서식) 1부.
2.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서 1부.
3.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1부.
4. 4촌이내 혈족관계 확인서 1부.
5.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6.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 편입신청에 따른 조치사항 알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