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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허가 면제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육연주
작성일
2024-06-04
조회
778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가 면제와 관련하여 유의사항을 안내드리니 유학생분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학업 연계 여부는 학점 취득·졸업 연계, 졸업논문 작성 연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허가필요활동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하여 활동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과 처분은 전적으로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면제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출입국사무소에 시간제취업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학업 연계 여부는 학점 취득·졸업 연계, 졸업논문 작성 연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허가필요활동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하여 활동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과 처분은 전적으로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면제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출입국사무소에 시간제취업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학위과정 유학생(D-2-5 제외)의 학업과 연관된 소속대학 내 수익적 연구 또는 인턴 활동은 시간제 취업허가 면제 1) (소속대학 내 연구·인턴 활동) 대학 및 산학협력단 등으로부터 연구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가) 학업과 연계된 연구/인턴 참여: 시간제 취업허가 면제 나) 학업과 무관한 연구/인턴 참여: 시간제 취업허가 필요 2) (소속대학 외 연구·인턴 활동) 대학 및 산학협력단 등으로부터 연구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가) 학업과 연계된 연구/인턴 참여: 시간제 취업허가 필요 나) 학업과 무관한 연구/인턴 참여: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