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학년도 2학기 교원 및 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eTL e-Class) 안내
작성자
교무지원팀
작성일
2023-12-14
조회
771
우리 대학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시간 (1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장애인식개선교육을(eTL e-Class)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학년도 2학기 장애인식개선교육 신청 및 이수 방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