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원
★24.3월 개정★ 박사학위 논문지도위원회 관련 안내 (2020년 2학기 입학생부터)
작성자
교무지원팀
작성일
2023-09-07
조회
3501
2020년도 2학기부터 입학한 박사과정생(석박통합 포함)부터 논문심사를 위해서는 논문지도위원회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해당 학생은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학기부터 차기학기 내,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예: 2023년 2학기 논자시 합격 -> 2024년 1학기까지 논문지도위원회 구성해야 함)
논문지도위원회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논문지도위 구성 [서식1]
: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학기로부터 차기 학기 내 논문지도위 구성 (단, 지도교수는 위원장 될 수 없음)
② 논문연구계획서 작성 및 승인 [서식2]
: 10쪽 내외 계획서 작성 후 논문지도위 승인(위원 전원 서명) 받아, 1차 평가 1주 전까지 행정실로 제출
③ 평가 실시
(1) 예비평가: 연구계획서 서면 및 구두발표
(2) 정기평가: 매년 1회 이상 실시 (총 횟수 제한 없음), 예비평가 종료 한 학기 후 시행 ★ 예비평가, 정기평가 동일학기 실시 불가(24.3 개정)
④ 논문지도위 평가결과 제출 [서식3]
: 논문지도위의 평가 완료 후,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실 제출
* 행정실에서 승인번호 부여하여 관리 (제출연도-제출학기-제출순서)
⑤ 논문심사 신청 및 제출자격 심의
: 논문심사 신청 시 학사위원회에서 [서식3] 평가보고서와 기타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자격 심의
<자주 묻는 질문>
1.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기한 있는지?
→ 지도위원회 지도에 따라 자율적 시행
2. 지도교수를 지도위원으로 포함해도 되는지?
→ 포함 가능. (위원장만 아니면 됨)
3. 최소 평가 실시 횟수는?
→ 제한 없음.
4. 논문지도위원회 구성 후 변경 가능?
→ 변경 가능. 단, [서식4] 변경신청서 행정실 제출해야 함
문의: 교학행정실 김진영(keepit12@snu.ac.kr, 내선 7863)
해당 학생은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학기부터 차기학기 내,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예: 2023년 2학기 논자시 합격 -> 2024년 1학기까지 논문지도위원회 구성해야 함)
논문지도위원회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논문지도위 구성 [서식1]
: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학기로부터 차기 학기 내 논문지도위 구성 (단, 지도교수는 위원장 될 수 없음)
② 논문연구계획서 작성 및 승인 [서식2]
: 10쪽 내외 계획서 작성 후 논문지도위 승인(위원 전원 서명) 받아, 1차 평가 1주 전까지 행정실로 제출
③ 평가 실시
(1) 예비평가: 연구계획서 서면 및 구두발표
(2) 정기평가: 매년 1회 이상 실시 (총 횟수 제한 없음), 예비평가 종료 한 학기 후 시행 ★ 예비평가, 정기평가 동일학기 실시 불가(24.3 개정)
④ 논문지도위 평가결과 제출 [서식3]
: 논문지도위의 평가 완료 후,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실 제출
* 행정실에서 승인번호 부여하여 관리 (제출연도-제출학기-제출순서)
⑤ 논문심사 신청 및 제출자격 심의
: 논문심사 신청 시 학사위원회에서 [서식3] 평가보고서와 기타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자격 심의
<자주 묻는 질문>
1.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기한 있는지?
→ 지도위원회 지도에 따라 자율적 시행
2. 지도교수를 지도위원으로 포함해도 되는지?
→ 포함 가능. (위원장만 아니면 됨)
3. 최소 평가 실시 횟수는?
→ 제한 없음.
4. 논문지도위원회 구성 후 변경 가능?
→ 변경 가능. 단, [서식4] 변경신청서 행정실 제출해야 함
문의: 교학행정실 김진영(keepit12@snu.ac.kr, 내선 7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