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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예비군 전입신고 안내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3-08-31
조회
719
1. 관련: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동원 또는 관련 학업 보장)
2. 아래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학생들께서는 2023학년도 2학기 학생예비군 자원관리를 위한 전입신고를 기간 내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 복학생, 대학원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학생 중 병역을 필한 남학생
나. 신고방법: 마이스누 학사정보 → 대학생활 → 예비군 신고 → 신청
다. 신고기간: 2023. 9. 1.(금) ~ 2023. 9. 15.(금)
붙임 학생예비군 전입신고 안내(게시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