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원

2023학년도 2학기 타학과(부) 개설 강의 수강 승인서 제출 요청(~9/27)

작성자
교무지원팀
작성일
2023-08-29
조회
1065

 


2023학년도 2학기 타학과(부) 대학원 교과목을 수강하여 수료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아래와 같이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정범위 및 인정학점 (★인정학점 제한에 유의하여 제출 요망)


  - 2020학번까지: 수료학점에서 논문연구학점을 포함한 학점의 1/2 이내


    (예시) 석사과정생의 경우 수료학점 24학점(논문연구학점 6학점 포함)의 1/2인 12학점까지 가능


 


  - 2021학번부터: 수료학점에서 논문연구학점을 제외한 학점의 1/2 이내(단, 대학장이 승인할 경우 수료학점에서 논문연구학점을 포함한 학점의 1/2까지 인정)


    (예시) 석사과정생의 경우 수료학점 24학점에서 논문연구학점 6학점을 제외한 18학점의 1/2인 9학점까지 가능, 9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대학장의 승인 필요


 


2. 인정방법: 붙임서식을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서명 또는 날인(약학과장 서명은 생략 가능)을 받아 행정실로 원본 제출


3. 제출장소: 21동 213 교학행정실


4. 제출기한: 2023. 9. 27.(수)


   ※ 문의: 02-880-7863 / keepit12@snu.ac.kr


<자주 묻는 질문>


공통역량과목은 타 학부(과) 수강 승인서 제출 불필요


<근거>


  1) 서울대학교 학칙 제79조(타 학부,학과 교과목의 이수)


  2) 대학원과정 수강편람


    - 대학원과정에 있어서 소속 학과(부)의 전공과목으로 설정되지 않은 교과목일지라도 전공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학과(부)장이 인정하는 타 학과(부)의 대학원과정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과정별 수료학점의 1/2 범위 내에서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고, 과정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학칙 제80조 제2항의 학사과정 이수학점은 위의 1/2범위 내에 인정학점으로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