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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9판)」개정 안내
작성자
교무지원팀
작성일
2023-05-31
조회
547
1. 관련: 코로나19 대응「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9판)」 개정 안내[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3476(2023.5.26)]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에 따라「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9판)」를 개정하여 보내왔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각 임대업소 관리기관에서는 개별 임대업소에도 개정사항을 반드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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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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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 |
가. 주요 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조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23.3.20. 시행) 이후 남아 있는 의무시설 중 일부 추가 조정
※ 지자체별로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 특정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은 가능하나(사전 협의 필요), 완화하는 방향의 조정은 불가
○ (기타 내용 정비) 의무 조정사항 관련 FAQ 등 정비
나. 시행: 2023. 6. 1.(목), 0시부터 시행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9판) 1부.
3.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9판) FAQ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