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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복적·재입학 신청 안내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3-05-16
조회
626

1. 관련 근거


가.「서울대학교 학칙」제69조(복적 및 재입학)


나. 대학학사제도과-740(2022.1.24.)「질의 답변 회신(재입학을 위한 여석 처리 관련)」


다. 교무과-7564(2022.4.21.)「2022학년도 제3차 학사운영위원회 회의록」


라. 학사과-10986(2022.11.14.)「학사과정 재입학(복적)을 위한 여석산정식 재변경(안)」


2. 2023학년도 2학기 복적 및 재입학 업무처리 절차 및 여석 현황을 안내하오니 복적 및 재입학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기한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생 여석 없음, 대학원생 가능)


가. 대상자
∙ 복적 - 휴학연한초과 또는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022학년도 2학기 또는 2023학년도 1학기에 제적된 학생)



∙ 재입학

- 자퇴한 학생

- 휴학연한초과 또는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한 학생

- 학사제적 또는 유급제적 후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학생



나. 신청방법: (1차) 2023.6.15.(목) ~ 2023.6.22.(목) 오후3시까지

             (2차) 2023.7. 3.(월) ~ 2023.7.14.(금) 중


- 신청서 양식 : 학적변동 - 학적 - 학사행정 - 대학생활 - 서울대학교 (snu.ac.kr)

                   https://www.snu.ac.kr/academics/resources/enrollment/fluctuation


신청서 작성하여 지도교수님 날인 받아 약대 교학행정실 143동 405호 학적담당자 제출


 


* 신청서 접수 마감 후 심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복적/재입학 자격을 부여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자 중 복적/재입학 불가자 발생 가능)



3. 아울러, 복적·재입학 여석 산정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복적·재입학 여석 산정기준 변경사항(2023학년도 여석산출식 부터) >


학부과정은 전년도 입학정원 미충원을 여석으로 반영하지 않고, 대학원생 여석에만 이를 반영


학사과정 여석산출식

(전전년도 10.2. ∼ 전년도 10.1.) 제적생수 – 복적 및 재입학생수


± 전과 전출입학생수

대학원과정


여석산출식

(전전년도 10.2. ∼ 전년도 10.1.) 제적생수 – 복적 및 재입학생수


+ (전년도 입학정원 - (4.1일자 + 10.1일자 등록신입생수)


± 소속변경 전출입학생수


 


붙임 2023학년도 2학기 복적 및 재입학 업무처리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