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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감염병 발생 관련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리(신상변동 통보 의무 등) 안내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3-05-11
조회
585

1. 관련: 서울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5109(2023.5.9.)


2.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국내 엠폭스(원숭이두창)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및 산업지원인력 복무관리 방법(신상변동 통보 의무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엠폭스 질병


1) 증상: 발열, 오한, 림프종 부종, 피로, 근육통 및 요통, 두통, 수포성 피부발진 등


2) 예방 및 행동수칙(붙임 참조)


-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 엠폭스 의심증상(발열, 발진 등) 발생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즉시 신고 등


나. 복무관리 및 신상변동 통보


1) 확인환자, 의사환자, 접촉자는 질병관리청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시까지 병가 부여 및 증빙서류(처방전, 진단서 등) 진위여부 확인 철저


* 병가기간 30일 초과 시에도 복무기간 인정


2) 확진환자 발생 시 : 신상변동 통보(서울지방병무청 FAX : 02-820-4151)


붙임 엠폭스예방 및 행동수칙(질병관리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