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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학자금대출 관련 2023년 특별상환유예 제도 안내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3-05-08
조회
594

1. 관련: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상환부-1041(2023.4.27.)


2. 한국장학재단에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일반상환학자금대출자의 실질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특별상환유예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알려드리니, 해당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용: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유예


- 대학 졸업자 중 상환취약계층의 학자금대출 원리금 납부유예(최대 3년) 후 무이자 분할상환(4년 간) 또는 만기 일시상환(4년 후)


나. 지원대상: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생* 및 기타 사유발생자


* 자퇴, 제적, 중퇴, 최종학년 수료, 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등 포함


다. 지원기간: 약정시점부터 최대 3년간 유예


라. 대상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2009.2학기 이후 취급분)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제외


마.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청


※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 업로드


바. 문의: 한국장학재단 대표 콜센터 (Tel.1599-2000)


붙임 1. 2023년 특별상환유예 제도 홍보 포스터 1부


2. 2023년 특별상환유예 제도 신청 안내 이미지 1부


3. 2023년 특별상환유예 제도 신청 안내 게시용 문구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