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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의 인권센터(성폭력 예방교육 등) 교육 이수 독려 협조요청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3-04-06
조회
772
1. 관련: 교육국제화담당관-5741 (2021.12.9.) 「유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철저 요청」
2.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지표로 성폭력 예방교육 및 폭력 예방 교육(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이 올해부터 상향됨에 따라 각 대학(원) 소속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 이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대상: 2023.4.1.자 기준 재학생
○ 통과기준: 교육이수율 80% 이상
※ 2022년도 통과기준 60%
○ 이수방법: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시스템(http://helplms.snu.ac.kr)에서 이수
3. 5월 초 기준으로 이수율이 80%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5월 말 미수료자 명단을 송부하여 6월 중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교육부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