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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3.20.자) 안내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3-03-22
조회
2744

1. 관련: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3.20.자) 안내[교육부 대학운영지원과-3883(2023.3.17.)]


2. 질병관리청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을 배포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각 임대업소 관리기관에서는 개별 임대업소(식당, 카페 등)에도 개정사항을 반드시 전달하시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8판, 2023.2.21.)」는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추후 개정 예정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8)주요 개정사항[붙임 1,2 참조]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23.1.30. 시행) 이후 남아있는 의무시설 중 일부 조기 조정


구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 이용 시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 시행: 2023. 3. 20.(월) 0시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90)[붙임 3 참조]


❍ 처분당사자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내용 : 다음 시설·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


① 시설·장소·대상

②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1),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2)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


(관리자) 시설·장소의 관리·총괄 책임자


(운영자) 시설·장소 설치자 또는 사업자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을 포함한 해당 시설·장소, 운송수단에 출입·방문한 모든 자


1)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2) 실내 :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처분기간 : 2023. 3. 20. ~ 별도 해제 시 까지


❍ 단속방법 및 부과금액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각각 10만원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 200만 원) 과태료 부과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대응을 위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 배포 및 후속조치 요청 1부.


3.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90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