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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2판' 개정 및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변경 안내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3-02-18
조회
655

1.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2판 개정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2-2판)」개정 안내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338(2023.1.17.)]


2. 각 기관(부서)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3.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3-2판)'(붙임 1)을 개정하여 알려왔습니다. 이에, 동 지침 및 동 지침 등을 반영하여 변경한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 2)을 보내드리니, 각 기관,연구실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 등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2 참조]


❍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확진환자 격리해제 후 대응

- 재감염 추정: 확진자에 준한 관리조치, 접촉자의 경우 최종 접촉일로부터 7일차 24시(=8일차 0시)까지 격리


※ 최초확진 후 90일 이후 재검출 또는 45-89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노출력(또는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

- 재감염 추정: 확진자에 준한 관리조치, 감염취약시설 접촉자의 경우 최종 접촉일로부터 7일차 24시(=8일차 0시)까지 격리


※ 최초확진 후 90일 이후 재검출 또는 45-89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노출력(또는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


 


4. 아울러, 학내 보고대상자(붙임2 참조, 확진환자/자가격리자)의 보건진료소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전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방역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체계: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2) 및 서면보고 (붙임3 작성, cw04083@snu.ac.kr) → 학생처


 


붙임 1. 교육부 공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3-2판 개정 안내) 1부.


2.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


3. 코로나19 보고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