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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BK생활관 신규입주 신청 안내(시스템 신청)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3-02-02
조회
1713

2023년도 BK생활관 신규입주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각 기관, 연구소, 연구실방장님들은 입주 희망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입주희망월 6개월 이전부터 수시 신청 가능


예) 2023년 8월 입주를 희망할 경우, 2023년 2월부터 신청 가능


2. 선정발표: 입주희망월 전월 10일 전후 공실발생시 수시 선정 및 발표


※ 공실발생시 입사신청자(입사대리신청자) 이메일로 배정 안내


3. 신청방법: 마이스누 포털 통합행정 시스템상 신청(공문제출 불필요)


- 교원·연구원: MYSNU포털→인사/급여/복지→BK생활관


- 대학원생·연구생: MYSNU포털→학생생활관→BK생활관


- 소속기관 담당자(대리신청시): MYSNU포털→일반행정→복지→BK생활관


※ 대리인 권한 신청: 각 대학(행정실장에게 권한 부여 요청


※ 임용예정자의 경우소속기관 담당자가 대리신청


4. 입주 허가 기간: 최소 1개월 이상 허가 가능


5. 입주 자격 및 절차


구분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연구생

국적별


입주신청


자격

외국인

(총장발령)


- 전임 및 비전임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자

총장발령 자


기관장발령 자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2인이 거주할 경우

내국인

(총장발령)


- 전임교원


- 전일제 비전임 교원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자

총장발령 자


기관장발령 자

입주 불가

건물유형별


입주신청


자격

A동


(가족실, 56.26㎡)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입주 불가

B동


(스튜


디오, 23.02㎡)

단독 거주 또는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가능


(자녀 거주 불가)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단독 거주 및


자녀 거주 불가)

 


입주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3개월 이하의 단기 거주자 거주 가능. 단, 3개월 이하의 단기 거주를 희망할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서울시 주택 보유자도 신청 가능함


 


6. 보증금 및 관리비(2023.03.01.시행)


구분

보증금

거주기간에 따른 관리비 부과액

3년 이하

3년 초과 4년이하 (20%할증)

4년 초과(40%할증)

A동(가족실)

1,946,700원

648,900원

778,600원

908,400원

B동(스튜디오)

1,229,400원

409,800원

491,700원

573,700원


소비자물가 등락률을 반영하여 BK생활관 입주자부담금 인상(2023.03.01.)


※ 2023년 3월 신규입주자, 기존 거주자 적용


 


 


붙임 1. 관악학생생활관 BK생활관 입주 신청 안내(국/영문) 각 1부


2. BK생활관 통합행정시스템 신청 매뉴얼(국/영문) 각 1부


3. BK생활관 대리신청자 업무 Q&A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