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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알림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3-01-06
조회
763

1. 관련: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3(2023.01.04.),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3300(2022.12.30.)


2.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과 업무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소속 학생들에게 안내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출금리: 연 1.7%


나. 대출일정 해당 기간 내 신청은 09:00~24:00(, 마감일 제외), 실행은 09:00~17:00 가능


구분

기간

비고

등록금 대출


(일시납)

• 신청: 2023. 1. 4.(수) ~ 4. 26.(수)


• 실행: 2023. 1. 4.(수) ~ 4. 27.(목)

실행은 본교 등록금 수납 기간에 가능

등록금 대출


(분납)

• 신청: 2023. 1. 4.(수) ~ 5. 18.(목)


• 실행: 2023. 1. 4.(수) ~ 5. 19.(금)

실행은 본교 등록금 수납 기간에 가능

생활비 대출

• 신청: 2023. 1. 4.(수) ~ 5. 18.(목)


• 실행: 2023. 1. 4.(수) ~ 5. 19.(금)

상세 일정은 안내문(붙임 3) 참조


다. 협조사항


1) 학자금 대출 안내문(붙임 3)을 단과대학(원)·학과(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대출 희망자가 안내사항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협조 요청


2) 수료생(연구생)과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는 대출 신청 후 별도 서류(붙임 4·5)를 우리 과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대상자에게 안내


3) 학자금 대출(등록금) 실행 후 등록금 성격의 장학금 수혜로 인해 「대출잔액 + 장학금액」이 「등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학자금 중복지원에 해당하여 추후 학자금 대출 이용 및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지급이 제한되므로, 교내·외 장학생 선발 시 학자금 대출 이용자는 즉시 대출 상환하도록 안내


라. 문의처


1) 재단 시스템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2) 학사정보/수납정보 관련 문의: 장학복지과 02-880-5078


 


붙임 1.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1부.


2.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1부.


3. 학자금 대출 안내문(공지용) 1부.


4. 수료생 학자금 대출 실행협조 요청서(서식) 1부.


5.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서식) 1부.


6.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실행 매뉴얼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