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제협력과] 2023학년도 1학기 수료자 안내 [SNU OIA] For Research Students in Spring 2023
(국제협력과)에서 안내드립니다.
다음학기 한국에 체류하며 논문작성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2월 중 연구생 등록과, 체류기간 연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D-2 비자 소지자에 한함)
※ 본국으로 돌아가 논문을 쓰는 경우라도, 다시 입국할 계획이 있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마치고 출국 후 체류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재입국하시기 바랍니다.
제 때에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으실 경우, 3.31일 부로 학교에서 출입국사무소에 체류기간 만료 신고가 들어가게 되고 학생은 이때까지 한국에서 출국하셔야 합니다.
※ 반드시 2023.3.24.(금) 까지는 체류기간 연장신청 완료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청 강력 권고, 사전 예약하지 않은 경우, 현재 방문신청 접수 불가)
※ 참고로, 석사는 입학 후 최대 5년, 박사는 최대 입학 후 7년간 (석박사 통합의 경우 8년) D-2 비자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후 연장 불가)
체류기간 연장신청링크: https://www.hikorea.go.kr/
※ 체류기간 연장하는법(하이코리아) 국문: [한국어] 유학생 한국법령 이해교육 (snu.ac.kr)
※ 체류기간 연장하는법(하이코리아) 영문: [ENG] Education understanding Korean laws for international students (snu.ac.kr)
○ 체류기간 연장시 필요서류
1) 논문지도 졸업시험 학점취득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 (첨부 확인)
2) 연구생 증명서 + 수료증명서 + 재적증명서
3) 체류지 입증서류 예) 부동산 계약서, 기숙사 거주 확인증
4) 한국 소재 은행에서 발행한 잔고증명서 (약 600만원 초과 금액보유)
5) 성적증명서
○ 체류기간 연장 절차
1) 학생 위 서류구비 후 국제협력본부 방문
2) 상기 서류 검토 후, 확인서(1번 서류) 상 국제협력본부 담당자 서명
※ 지도교수 서명을 반드시 먼저 받아야 함
3) 출입국 온라인 체류기간 연장 신청 또는 방문 (방문 전 사전예약 필수)
4) 체류기간 연장 // 반려 시, 보완서류 제출 (국제협력본부 연락)
Greeting from (OIA),
※ Even if you go back to your country and write your thesis for graduation, please extend your period of stay first and re-enter Korea before the expiration date if you are willing to come back to Korea later.
※ How-to extend the period of stay(Hikorea) in Korean: [한국어] 유학생 한국법령 이해교육 (snu.ac.kr)
※ How-to extend the period of stay(Hikorea) in English: [ENG] Education understanding Korean laws for international students (snu.ac.kr)
Seoul National University
Tel 02-880-4447
Email i-office@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