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법령 이해교육 이수 독려 협조요청Request: International Students to complete Education for Understanding Korean Law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2-12-20
조회
572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지표 중 새로운 평가지표인 매학기 유학생 대상 한국법령 이해교육 의무 실시 및 이수율 60% 충족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eTL e-Class상 관련 교육을 개설하였으니 소속 대학(원) 유학생이 각 학기 별로 아래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내용
구분 |
구성내용 |
길이 |
출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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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사회이해 (국/영문) 22. 외국인과 법_한국 체류와 법 |
15분 |
법무부 |
매학기 eTL e-Class상 희망언어(국/영문) 선택 후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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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1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따라하기(국문) |
1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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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따라하기(영문) |
1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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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
외국인을 위한 범죄예방 교육(국/영문) |
18분 |
서울경찰청 |
※ 해당 교육은 매학기 이수율 60% 이상이 충족되어야하며, 미달 시 본교가 비자발급 제한 대학으로 지정될 수 있어, 유학생 표준입학허가서(유학비자 필수서류) 발급, 체류기간 연장, 시간제 취업 신청 시에 해당 교육을 필수 이수 조건으로 안내할 예정임
붙임 유학생 한국법령 이해교육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