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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외국인대학원생장학]개도국 대학 교원 지원 프로그램(SPF)장학생 자녀 보육료 지원 제도 안내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2-12-20
조회
532
1. 관련: 국제협력과-11017(2022.12.16.) 개도국 대학 교원 지원 프로그램(SPF)장학생 자녀 보육료 지원(안)
2. 개도국 대학 교원 지원 프로그램(SPF)장학생들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및 장기적인 학업생활 독려를 위하여 자녀를 가진 SPF 장학생들에게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장학 지원 내용에 추가하게 되었으니 소속 대학(원) SPF 장학생들에게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 대상
1. 시행일 기준으로 장학 수혜 중인 개도국 대학 교원 지원 프로그램(SPF) 장학생
2. 만 0~5세의 자녀를 둔 장학생
3. 자녀 보육료를 소속 대학(원) 혹은 기타 기관을 통해 지원받고 있지 않은 장학생
나. 지원 범위: 유아교육법령에서 정한 만 0~5세 보육료의 기본보육 정부 지원단가를 상한선으로, 월별 납부 보육료 실비 지원
※ 단, SPF 장학사업 사업비 운영 상황에 따라서 지원비율 매년 조정 가능
다. 지원 절차: 세부 지원계획 참조
라. 적용 시기 :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2022학년도 2학기 기준 장학 수혜자부터)
붙임 1. 개도국 대학 교원 지원 프로그램(SPF)장학생 자녀 보육료 지원(안) 1부.
2. 장학생 자녀 보육료 지원 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