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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 코로나19 검사 의무 및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안내
작성자
교무지원팀
작성일
2022-09-06
조회
1114
1. 관련: 해외 입국자 코로나19 검사 의무 및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안내[교육부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2301(2022.8.31.)]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적용해 오던 입국 전 검사(PCR, RAT) 및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2022. 9. 3.(토) 0시(국내 입국 기준)부터 중단됨을 알려와 안내드리니, 각 기관, 연구소, 연구실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해외입국시 혼선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의무는 유지[6∼7일차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권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검역대응 지침' 개정본 추가 안내 예정
3. 아울러, 입국 전 검사 의무 중단에 따라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과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한하여 유지해 온 격리면제서 발급도 중단될 예정이오니, 각 기관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급 중단일 : 2022. 9. 3.(토)
나. 조치사항
- (공통) 기 발급한 격리면제서 효력 유지, 시행일 이후 신청서는 접수 반려
- (심사부처) 신청·접수 및 심사 중단
붙임 교육부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