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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교무지원팀
작성일
2022-08-31
조회
2619
출석인청 신청 안내드립니다.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업을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1. 「예비군법」 및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소집(훈련)기간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감염 또는 감염 우려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감염 또는 격리조치 기간
3.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학기 총 수업시수의 1/3 미만
4. 생리통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월 1일
5. 다음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구분 |
대상 |
기간 |
결혼 |
본인 |
5일 |
자녀 |
1일 |
|
출산 |
본인 |
20일 |
배우자 |
10일 |
|
입양 |
본인 |
20일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본인의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6.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 행사에 참가한 경우: 참가기간
7. 그밖에 상당한 이유로 소속학과(부)장이 허가하는 경우
※ 각 호의 출석인정에 따른 증빙서류
1. 예비군 교육필증 등 병역 관련 증빙서류
2. 진단서
3. 관련공문 등 입증자료
4. 증빙서류 불필요
5. 관련 증빙서류(청첩장, 사망진단서, 가족관계확인서 등)
6. 행사참석확인서, 공문 등
7. 출석확인서(학과장 명의)
위에 따라 출석 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첨부파일 서식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출석 인정은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 가능 시기는 종강일 이전입니다.
출석 인정은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 가능 시기는 종강일 이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