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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의 학업 보장 관련 안내 및 준수

작성자
교무지원팀
작성일
2022-08-24
조회
2202

1.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나.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관련 학업 보장)


다. 국방부 예비전력과-3407(2022.08.18.)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예비군(학생)들은 법적으로 예비군훈련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므로 대학(원)장님들과 교수님들께서는 수업기간 중이라도 학생들이 예비군훈 련에 참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시고, 국가안전 보장을 위해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예비군(학생)들이 예비군훈련 참가로 인해 학업 관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학 (원)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안내 및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협조사항 : 예비군 훈련기간에 훈련 참석자 출석 인정, 결석 처리 금지


1) 국방부 전체 예비군 훈련기간 : 22년 6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2) 서울대 학생예비군 중점 훈련기간 : 22117~11, 15(6일간)


나.참고사항 : 출석 미인정 등 관련법규 위반 시 아래와 같이 벌칙 부과


1)「예비군법」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2)「예비군법」제15조(벌칙)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병역법」제93조의2(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보장) 또는 제74조의4(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직장 보장)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붙임 국방부 협조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