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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산업재해 예방 철저' 강조사항 알림
작성자
교무지원팀
작성일
2022-07-25
조회
1110
1.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39조,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제85조, 제91조 등
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제9조, 제11조, 제19조, 제72조 등
다. "땅에 묻힌 마그네슘으로 '청춘'빼앗긴 산업기능요원"(`22.7.3.(일), YTN보도)
라. 서울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7771(2022.7.18.)
2.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최근 산업재해 피해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산업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산업지원인력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강조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에 철저를 기할 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업지원인력 산업재해 예방 협조 안내문 1부.
2. 산업재해 예방 안전 수칙 포스터 1부.
3. 산업재해 예방 병무청 이러닝 교육과정 수강 안내 1부.
4. '22년도 산업지원분야 온라인 재교육 과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