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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의 인권센터(성폭력 예방교육 등) 교육 이수 독려 협조요청 Request: International students to complete Human Rights Center's education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2-07-20
조회
741
1. 관련
가.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5741(2021.12.9.)「유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철저 요청」
나.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6106(2021.12.30.)「한국 법령 이해교육 관련(성폭력 예방교육 등)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반영예정 안내」
다.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2429(2022.6.30.)「3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보완 방안(시안) 알림」
라. 인권센터-987(2022.3.14.)「2022년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오픈 및 이수 독려 협조요청」
2.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지표로 성폭력 예방교육 및 폭력 예방 교육(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이 산입되었기에, 각 대학(원) 연구실 소속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 이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도 평가대상: 2022. 4. 1.자 기준 재학생
○ 통과기준: 교육이수율 60% 이상
○ 이수방법: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시스템(http://helplms.snu.ac.kr)에서 이수
※ 7월 말 기준으로 이수율이 60%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8월 초 미수료자 명단을 송부하여 8월 중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예정 (2023년도는 80%로 통과기준 상향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