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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신청(수익적 연구과제 참여 포함) 시 유의사항 안내 Guideline: Part-time work for international students (including profitable researc

작성자
교무지원팀
작성일
2022-07-15
조회
937

1. 관련: 법무부 체류관리과「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2022.6.15.) 개정」


2.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관련하여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각 대학(원) 소속 유학생 안내하여주시고 업무에 참고하시어 유학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절차 및 주의사항>

○ 허가절차


 

 

 

 

고용계약서


(연구과제 또는 아르바이트) 작성

시간제 취업 허가서 작성

국제협력과


담당자 확인 및 서명

출입국 사무소 제출


(방문/온라인)

체류자격외 활동(연구과제 및 아르바이트) 시작

근무처

 

학생

 

국제협력본부

 

출입국 사무소

 

학생


○ 허용시간


- (학부생) 주당 20시간 이내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B+ 이상이거나, TOPIK 5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한 유학생은 25시간까지 가능. 단, 한국어 또는 영어 능력(영어트랙인 경우) 미충족자는 주당 10시간


- (대학원생) 주당 30시간 이내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A 이상이거나, TOPIK 5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한 유학생은 35시간까지 가능. 단, 한국어 또는 영어 능력(영어트랙인 경우) 미충족자는 주당 15시간


○ 유의사항


- 소속대학 내 연구활동인 경우 학업과 연계된 연구인지의 여부는 해당 연구과제가 학점이 부여


되는지를 기준으로 결정 함. 학점 부여 또는 졸업 사정에 규정되어 있어 필수로 해야하는 학업과


연계된 연구과제라고 할 지라도, 「지도교수 확인서」 및 「소속대학(원) 추천서」을 구비하여 시간제 취업 신청 필수


- 시간제취업 확인서 란의 고용주는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에서 임금을


지급받을 지라도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상 고용주 명 기입 및 서류제출 필요


- 연구생의 경우 주당 30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학부 초과학기자는 시간제 취업 불허


※ 시간제 취업 허가를 사전에 득하지 않고 취업하는 경우, 불법취업(고용)에 해당되어 당사자 및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의 위반으로 동법 제94조(벌칙)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유학생은 강제퇴거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간제 취업 신청 절차 안내문 및 서류(국영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