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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알림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2-07-08
조회
651

1. 관련: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3008(2022.07.05.),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1639(2022.07.06.)


2.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과 업무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출금리: 연 1.7%


나. 대출일정 해당 기간 내 신청은 09:00~24:00(, 마감일 제외), 실행은 09:00~17:00 가능


구분

기간

비고

등록금 대출


(일시납)

• 신청: 2022. 7. 6.(수) ~ 10. 13.(목)


• 실행: 2022. 7. 6.(수) ~ 10. 13.(목)

실행은 본교 등록금 수납 기간에 가능

등록금 대출


(분납)

• 신청: 2022. 7. 6.(수) ~ 11. 17.(목)


• 실행: 2022. 7. 6.(수) ~ 11. 18.(금)

실행은 본교 등록금 수납 기간에 가능

생활비 대출

• 신청: 2022. 7. 6.(수) ~ 11. 17.(목)


• 실행: 2022. 7. 6.(수) ~ 11. 18.(금)

상세 일정은 안내문(붙임 3) 참조


다. 협조사항


1) 학자금 대출 안내문(붙임 3)을 단과대학(원)·학과(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대출 희망자가 안내사항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협조 요청


2) 수료생(연구생)과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는 대출 신청 후 별도 서류(붙임 4·5)를 우리 과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대상자에게 안내


3) 학자금 대출(등록금) 실행 후 등록금 성격의 장학금 수혜로 인해 「대출잔액 + 장학금액」이 「등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학자금 중복지원에 해당하여 추후 학자금 대출 이용 및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지급이 제한되므로, 교내·외 장학생 선발 시 학자금 대출 이용자는 즉시 대출 상환하도록 안내


라. 문의처


1) 재단 시스템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2) 학사정보/수납정보 관련 문의: 장학복지과 02-880-5078


 


붙임


3.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안내문(공지용) 1부.


4. 수료생 학자금 대출 실행협조 요청서(서식) 1부.


5.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서식) 1부.